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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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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새벽, 도로 위에 누운 보행자

글. 박기정 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어둠 속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2016년 어느 날 새벽 2시, 한 소나타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위를 지나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 녹화영상 화면만으로는 운전자가 언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색상과 유사한 물체를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에 놓고, 실험 차량을 소나타 차량의 속도와 근접한 속도로 운행하면서 언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3회에 걸쳐 실험한 결과, 운전자는 평균 약 25.4m 전 위치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인지 반응 시간(1초) 동안 이동한 거리(공주거리, 23.6m)를 고려하면, 운전자는 최소한 49m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력의 차이가 만드는 사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차량의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당시 차량은 약 85~87㎞/h의 속도로 주행했다. 우리는 이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할 경우 약 59.2m(정지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정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지거리보다 피해자를 발견 가능한 시점(거리)이 짧으므로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역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가 74㎞/h 이하로 주행했다면 정지거리는 47.5m로,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공주거리가 길어지므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야간운전 시 이것만큼은
감속운전 말고도 야간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야간에는 가급적 1차선으로 주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경우 시야에 혼란을 겪게 되는 ‘현혹현상’ 때문이다. 반대편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상향등 대신 하향등을 사용하되,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인다면 잠시 등을 끄는 것이 좋다.
특히 젖은 노면에 자동차 불빛이 반사되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선 변경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되도록 실내등은 켜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차의 내부가 밝으면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같은 이유로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면, 밝기를 낮추는 것이 좋다. 또한 미등과 브레이크 등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거리감 확보가 떨어지는 야간에는 미등과 브레이크 등으로 뒤따라오는 차에 자신의 차량 주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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