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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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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리고 혼자>편 - 다함께 약속을 지켜요

글. 편집실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③ 혼잡 완화를 위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다.
④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일시적인 통행금지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중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자동차 운전자의 옆 좌석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그 동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영·유아의 경우에는 어른의 무릎 위에 앉아 함께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④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 동승자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한다
3.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야간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 안전표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②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돼도 주정차할 수 있다.
③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주차할 때에는 안전지대에도 할 수 있다.
④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승차할 경우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순서로 맞는 것은?
① 현장 증거 확보 → 경찰서 신고 → 사상자 구호
② 경찰서 신고 → 사상자 구호 → 현장 증거 확보
③ 즉시 정차 → 사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④ 즉시 정차 → 경찰서 신고 → 사상자 구호
5.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②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된다.
③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있다.
④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6. 다음 중 주차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② 차량 시동을 끄고 차를 떠나 잠시 다녀오는 것은 주차가 아니다.
③ 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기 위해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주차가 아니다.
④ 버스에 승객이 타고 내리기 위해 잠시 멈춰 있는 것은 주차에 해당한다.
7.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지점부터 2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켠다.
②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해 좌회전할 수 없다.
④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일시정지할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1. ①, ④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와 혼잡 완화를 위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의 옆 좌석 동승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어린이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정차할 때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를 때와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할 때는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하고, 안전지대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장소다.
4.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수의 운전자가 먼저 목격자를 확인하거나 경찰서 또는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정차한 뒤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7.
일반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좌회전하려는 지점에서부터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에는 항상 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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