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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OUT!
세계의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세계 어느 나라든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강력히 근절해야 할 음주운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글. 편집실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정보포털서비스 데일리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형까지 집행
    중국China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중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30km 걸어서 귀가 후 구금
    터키 Turkey
    터키의 음주운전자 처벌은 매우 독특하다. 일단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걸어서 귀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따라오며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구금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연대책임
    일본과 말레이시아Japan & Malaysia
    음주운전은 한 사람도, 말리지 않은 사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책임을 철저히 실천하는 나라들이 있다. 일본의 처벌기준은 0.03%이며 음주운전자와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즉시 감옥에 수감되는데, 특히 기혼자는 음주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다음날 훈방된다.
  • 고액 벌금에서 종신형까지
    미국 America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한다.
    영안실 사회봉사
    태국 Thailand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태국은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도 매우 강력하다. 바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 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 음주 운전자들은 영안실 청소는 물론, 사고 피해자의 시신을 닦거나 옮기는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 하게 된다. 죽음과 직접 마주하는 봉사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언론에 신상공개로 대망신
    싱가포르와 호주Singapore & Australia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벌금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호주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콜농도 등을 신문 고정란에 공고한다.
  • 음주 교통사고 살인죄 적용
    브라질 Brazil
    삼바의 나라 브라질은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 달 급여 몰수
    핀란드 Finland
    음주운전을 하면 월급을 몰수당하는 곳도 있다. 바로 우리에게 ‘휘바~’로 잘 알려진 자일리톨의 나라 핀란드가 그 주인공. 핀란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된다. 또한 술주정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병원에 강제입원 치료를 받게 할 정도로 술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강제 매각
    뉴질랜드New Zealand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없다?!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해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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