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향한 믿음 信

쏙쏙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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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글. 김지은 교수(충북지부 안전교육부)
최고 속도, 최저 속도 그리고 통행 가능 차로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빠른 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다. 그렇다고 무작정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속도 제한이 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80㎞/h, 최저 속도는 50㎞/h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100㎞/h(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운전 자동차 건설기계 경우 80㎞/h), 최저 속도 50㎞/h를 지켜야 한다.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노선이나 구간에서의 최고 속도는 120㎞/h(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물 운전 자동차 건설기계 경우 90㎞/h), 최저 속도는 50㎞/h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정해진 차로를 따라야 한다.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 차로가 구분돼 있고, 주행 차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도 각각 구분된다. 또한 다인승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버스전용 차로가 설치되기도 하는데, 해당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에 6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제한된다.
운전이 주는 편의에 감사하는 운전자가 되길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웃어라. 그러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울어라. 그래도 역시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일을 보고 웃든 울든 간에,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남긴 말이다.
운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운전하게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운전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고, 운전은 삶에 편의를 더하는 활동이다. 해도 후회, 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이라면 한 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다면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운전에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하고 도로교통법규에 맞는 운전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킨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나 자전거, 이륜차 등이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의 횡단이나 유턴, 후진 등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 및 주차, 정차가 불가능하다. 고장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간에는 100m 이상 뒤쪽에,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표지를 설치하고 사방 500m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기제등이나 섬광신호를 추가해야 한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느리게 달려야 할 곳도 있다. 바로 보호구역이다.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 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기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다. 이와 같은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 속도가 30㎞/h 이내로 한정되는데, 특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위반(정지선위반 포함) 중 한 가지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위반 항목 벌점의 두 배에 달하는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 단서 11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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