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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구역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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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천천히 교통약자 안전구역

글. 김지은 교수(충북지부 안전교육부)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 편리와 신속
언제부턴가 편리와 신속은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만약 운전 속도에 저해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도로 위 이곳저곳에서 날카로운 경적소리가 울려 퍼진다. 도로가 운전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진지 오래다. 도로의 주인 행세를 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보행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고는 한다.
우리나라 도로에서의 보행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8%에 비해 약 두 배 높은 38.9%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38%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였으며, 교통약자의 보행 중 사고는 주로 도로 폭 13m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와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한 공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처럼 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해당 장소가 보호구역임을 인지시키고,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교차로와 같은 속도 저감 시설을 통해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등의 교통약자 보호 안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교통 선진국에서는 보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보행 수요와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호구역을 선정하며, 지정 범위에 대한 특별 제한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생활도로구역(30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생활도로구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주거지 및 상업지 등의 생활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이 없어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교통약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교통약자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2만 1,422개소에서 1만 6,085개소로 75.1%로 증가했다. 또한 2007년에는 노인 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을 설치했다. 최종적으로는 2011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통합됐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확대되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통합 표지도 설치했다.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주문, 천천히 그리고 안전히
도로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에게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로 이용자들은 어떤노력을 해야 할까? 보호구역 확대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 시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가장 우선으로 둘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TV 프로그램 속 출연진 중 소중한 보물을 지킨 출연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작진이 보물의 정체가 어린이였음을 공개하자, 한 출연진은 “꾸중을 직접 듣는 것보다 강한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교통안전 원칙을 늘 유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늘어나는 도로 규칙을 피곤하다고 여기거나,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불평하는 이들이 많다. 소중한 보물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나 그리고 우리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뜻한다. 안전운전을 통해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운전자가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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