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04.25.부터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교육이 의무화가 시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법 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18.04.25부터 1년 이내(‘19.04.24.까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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