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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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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와 배려가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 주행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상식을 정리했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faq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 )~( )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 로 부과한다. ( )에 맞는 것은?
① 오전 6시, 오후 6시
② 오전 7시, 오후 7시
③ 오전 8시, 오후 8시
④ 오전 9시, 오후 9시
2.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음기를 울리며 서행한다.
② 일시 정지한다.
③ 전조등을 점멸하여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며 그냥 지나간다.
④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서행한다.
3.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
②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③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일반통행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4.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우회전한다.
②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진행한다.
③ 서행하며 보행자보다 먼저 우회전한다.
④ 보행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5.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① 어린이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 보호해야 한다.
④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6.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방법은?
① 주·정차 금지 장소인 경우 그대로 진행한다.
② 일시 정지한다.
③ 즉시 정차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④ 경음기를 울리며 보호한다.
7.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올 바른 운전방법은?
① 어린이의 잘못이므로 무시하고 지나간다.
② 경음기를 울려 겁을 주며 진행한다.
③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에 조심하며 급히 지나간다.
<정답 및 해설>
1.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주4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행 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기존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2. ②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당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 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당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 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즉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도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5. ②
<법 제13조 제1항내지 제2항>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6. ②
<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7. ③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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