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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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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야 확보, 안전운전의 시작점

글. 이상희 교수(인천지부 안전교육부)
과할수록 독이 되는 윈도우 틴팅
운전은 도로의 상황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전방 상황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판단을 내려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시야는 매순간 바뀐다. 똑같은 길을 달리더라도 낮과 밤의 차이에 따라, 또 주행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 운전자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윈도우 틴팅’이다. 많은 운전자가 외부의 열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에 틴팅을 한다. 틴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필름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짙은 농도의 필름으로 틴팅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차내의 운전자가 바깥의 도로표지판, 장애물 등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윈도우 틴팅을 할 때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 현행 법령에 적합한 필름을 선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틴팅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유리창은 70% 이상, 측면 유리창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법으로 금지하는 운전 중 ‘딴짓’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고, DMB를 시청하는 것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많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전방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DMB 화면과 전방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특정 물체나 움직임이 눈에 띄면 한곳에만 집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 중 DMB 장치 및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 법률을 어길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등 7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을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화통화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하거나 차량이 멈춘 후에 하고, 내비게이션은 출발 전에 목적지를 미리 설정한 후 운전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어두운 터널에는 대비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최대의 적은 어두움이다. 특히 밝은 곳에서 주행하다가 터널이나 지하차도와 같은 어두운 곳으로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는 현상을 겪게 된다. 다시 시야를 확보하기까지 일반적으로 5~10초의 시간이 걸리며, 이를 ‘암순응’이라 한다. 이 시간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운전자는 조도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전조등을 작동시켜 밝기 변화에 따른 순응력을 높이고 주행 속도를 살짝 낮추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어두운 터널 안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것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고의 발발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2월부터 지능형 CCTV를 이용해 터널 내부에서의 차로 변경을 단속하고 있다.
기존의 CCTV는 1개 차로의 차량 번호만 인식했지만, 지능형 CCTV는 2개 차로의 차량 번호를 동시에 인식해 차로 변경 사실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이 터널에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의 차로를 비교해 차로 변경 여부를 적발하기도 한다. 차로 변경이 확인될 경우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에 해당해 벌점 10점과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른 운전자의 시야도 고려하라
운전에 있어서 ‘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도 잘 보여줄 때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진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필수적이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간 주행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등을 작동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 비상시에도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야간에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전기제등,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편의를 위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행동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따져 안전을 확보하는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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