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라도(횡단보도 주정차 지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글. 신기주 교수(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일러스트. 백지현
하루가 다르게 식구가 늘어나며 평화롭게 살던 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데리고 온 고양이가 발소리도, 숨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나타나 쥐들을 하나둘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쥐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하는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암컷 한 마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암컷 쥐의 의견은 꽤 지혜로워 보여 모든 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방울을 고양이 목에 걸지” 라고 나이 많은 쥐가 말하자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상점이 밀집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지점 인근의 횡단보도에 주차한 운전자와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쥐의 평화는 집안의 우환(憂患)
집에 들어온 쥐는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식량을 탐하며 불결한 환경을 만든다.그래서 평화롭게 늘어나는 쥐의 수만큼 집안의 우환은 커진다.
이처럼 늘어나서 좋지 않은 것 중에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해당한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의 장소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차는 일상화된 지 오래다.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또는 “몇 분 동안만 잠시 주차한 것이다.”라는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항변의 레퍼토리이다. 쥐의 평화로운 식구 늘리기는 집안의 우환이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주차는 도로의 우환으로 작용한다.
특히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은 그 지점을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의 시야를 가리게 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다. 횡단보도 주변의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 양쪽의 우환이자 사회의 걱정거리가 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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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에 누군가는 방울을 달아야 한다쥐들은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대책으로 방울을 달자고 한다. 고양이는 쥐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방울을 단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은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들은 쥐들은 위험을 예측하고 도망갈 수 있다. 사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돌한 운전자는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보행자를 미리 발견할수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중 최우선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부터 불법 주차를 그만두어야 할까. 여전히 우리는 주차할 장소를 찾느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말이다.
대부분 운전자는 답은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주저하는 우화속 쥐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막연한 마음으로 방울 달기를 주저하는 동안 반드시 자신의 차례는 가까워져 갈 것이다. 지금 방울 달기를 미룬다고 위협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관자가 맞이할 미래위험을 보기만 하고 도움을 주지도 심지어 동일한 위험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방관자라 한다. 말 그대로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방관하는 것인데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가 있다. ‘방관자 효과’란 다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참조하지만 결국 방관만 하다 끝이 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방관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술자리에서는 사회의 부정을 토로하지만 정작 투표는 하지 않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암컷 쥐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적극 동조하는 어떤 쥐도 선뜻 자신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렇게 방관하는 동안 동료 쥐들이 하나둘 고양이에게 차례차례 잡아먹힌다. 고양이가 사라지지 않는 한방관하는 쥐들의 순서는 반드시 오게 된다. 이렇게 사고위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을 듯 행동하는 방관자의 미래는 어떨까.
안전의식의 시작은 ‘나 하나라도’
부족한 주차장을 이유로 불법 주차가 일상화되어간다. 차 한 대가 주차하면그 주변이 금방 주차장처럼 바뀌는 것은 횡단보도나 보도도 예외가 아니다.안타까운 현실은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들에게 고양이와 같은 두려운 존재가 없다는 점이다. 위험 인식이 부족한 아이에게 횡단보도에 주차한 자동차는 위험한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를 문제 삼지 않는다. 운전자도 부모도 방관자로서 횡단보도의 주차를 바라본다. 아마도 자신 또는 아이의 사고가 있기까지는 방관자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라도 올바른 주차를 하겠다’라는 안전의식에서 만들어진다. 매년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너 하나쯤’의 불법 주차가 ‘나 하나쯤의 교통사고’로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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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그리고 교차로 모서리 부근과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