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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떠날 때 필요한 국제면허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은 여행을 떠나기도 좋은 계절이다.
해외로 나들이를 떠날 때 챙겨야 할 국제면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도로교통공단 훔페이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통해
국제면허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보았다.


1. 국내운전면허의 정지 처분 기간 중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옮은 설명은?
①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국제운전면허로는 정지 처분 기간에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
③ 정지 처분 기간에만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정치 처분 기간에 외국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정지 처분 중인 국내면허가 취소된다.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① 입국한 날부터 1년
② 입국한 날부터 2년
③ 입국한 날부터 3년
④ 입국한 날부터 4년
3.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4.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맞는 것은?
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렌터카
② 사업용 자동차인 시내버스
③ 사업용 자동차인 관광버스
④ 사업용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5.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
②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④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 1. ②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일지라도, 내국인은 운전면허 결격사유(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수 없다.
  • 2.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 3. 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다.
  • 4. 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5. ③


    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부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가 아니어서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센터를 방문하면 그동안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천공항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외에도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 연기신청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위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중앙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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