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춤

교통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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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없는 함정 헤쳐 나가기
목마른 비둘기




해가 높이 떠있는 오후에 하늘을 날던 회갈색 비둘기가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애타게 마시고 싶었던 비둘기가 마침 저 아래 물주전자를 발견하고 급히 물주전자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쿵’ 하고 비둘기는 물주전자에 부딪혀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비둘기가 발견한 물주전자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글. 신기주 교수(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일러스트. 백지현

집으로 가던 이솝이 사고를 당했다. 회식에서 몇잔의 술을 마시고 2차를 위해 이동하던 운전자가 유턴(U Turn)을 하다 이솝의 차를 충돌한 것이다. 차에서 내려 상대측 차량에서 내린 3명의 남녀와 함께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사고의 쟁점은 불법유턴과 음주였다. 마침 교통사고를 인지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직장 동료인 남녀가 경찰에게

“회식자리이지만 운전하기 위해 아주 소량의 술만 마셨다.”

라고 하나같이 운전자를 두둔했다. 여러 차례 ‘몇 잔’이라고 강조했지만 사고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법적 금지 수치에 해당했다.

우화 속 정보의 비대칭
벽에 물주전자를 그린 화가는 목마른 비둘기를 생각하며 그렸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린 그림은 화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목마른 비둘기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을 그린 화가와 비둘기중 누구를 탓해야 할까. 비둘기처럼 상황이 다급한 사람에게 그럴싸한 정보는 섣부른 선택을 부르고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비둘기의 목마름과 물주전자그림은 섣부른 선택을 부르는 요인이고 부러진 날개는 불행에 해당한다.사람이 잘 속는 이유를 김형희는 자신의 저서 ‘한국인의 거짓말’에서 욕심과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목이 말라 불안한 상태였던 비둘기는 그럴듯하게 그려진 물주전자그림에 더 잘 속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림을 보고 날아든 비둘기의 선택과 최선을 다해 그려놓은 그림은 비둘기의 불행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 비둘기가 다시 비슷한 불행을 맞이하지 않을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화가가 비둘기에게 ‘그것은 그림이다’라고 정보를 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비둘기의 조심성에 있다.
화가가 제공했어야 하는 정보를 비둘기가 갖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정보의 비대칭’이다.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주 거론되는 예로 병이 든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거짓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험사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보험가입을 계약하게 된다.
한쪽은 계약상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득을 보겠지만 상대는 그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비롯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교통의 주체사이에도 잠재한 정보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이 음주 운전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음주운전 중 사고로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험관련 규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음주를 숨기고 수리비 보상을 요청한다면 음주운전자와 보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성립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정보의 진실여부 뿐만 아니라 공유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도 불공정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라는 정보 중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현실화되면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악의(惡意)없이 음주운전 조장하기
다른 사람이 한말을 마치 자기의견인양 표현하는 현상을 ‘수면자효과’라고 한다. 스스로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양 부추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수면자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에게

“몇 잔의 술은 음주운전이 안된다. 전문가가 그러더라”

라는 말이나 자신의 경험담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문가의 경고보다 더 강한 설득효과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람은 과거 어디서 듣거나 보았던 몇 가지 사례를 자신의 경험담처럼 조언함으로서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분명 악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에게 물주전자를 그린 화가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았던것처럼 음주운전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주변 동료들의 의도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도 스스로

“몇 잔의 술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말하거나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음주운전의 조장을 경험한 셈이다. 악의가 없다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음주운전은 조장되어 왔고 사회의 수많은 불행을 낳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수많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부족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보 ‘반주의상(飯酒意傷)’
그럴싸한 물주전자그림이지만 대부분의 비둘기는 날개가 부러지도록 날아가지 않는다. “딱 한잔”이라는 구호에 현혹되어 목마른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운전자라면 반주의상을 의식하기를 바란다. 반주의상은 ‘반주(飯酒)로도 뜻을 상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딱 한잔’조차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음주운전을 대하는 운전자의 태도에 지극히 도덕적 권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우린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따위’로 규정짓고, 사회를 뒤흔드는 ‘갑질’을 오히려 음주운전 따위에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한 잔의 술은 별것 아니지만 그 한잔이 운전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린 음주운전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단 한잔이라도 마시고 하는 운전은 음주운전 따위가 당신의 삶을 불행으로 유혹하는 ‘반주의상’이라는 점을 깊이 기억하자.
음주운전 따위로 불행해질 만큼 당신은 사소한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법은 음주운전 관련한 규정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마셨지만 음주자가 현실적으로 수치를 아는 일은 불가능)’으로 벌칙은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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