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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교통인식 변화
‘회전교차로’

글. 조민우 교수(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매트릭스와 교통신호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던 ‘네오’가 반란군 지도자 ‘모피어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지금 자네가 살고 있는 평온한 세계는 사실 진짜가 아니고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 이라며 두 개의 알약을 내민다. 파란 알약을 먹으면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잊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빨간 알약을 먹으면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결국 네오는 기계가 만든 평온한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현실을 맞이하며 기계와 인류의 운명을 건 싸움에 뛰어든다.
영화처럼 기계가 만든 가상현실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교통은 기계의 규제에 익숙해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을 위한 수단이었던 교통이 기계를 중심에 둔 채, 인간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목표-수단 대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기계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나약함을 심어 기계에 예속되는 인간을 양산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교통신호를 예로들면 신호는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수단이지만, 사고가 난후 신호는 교통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 가해자의 의식에서 “내가 지날 때에는 녹색신호였다.”라며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소비되기도 한다. 교통신호에 대한 예속은 소극적인 준수만을 내세울 뿐 오히려 적극적인 인간존중은 소외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인간에 의한 교통으로 : 회전교차로
근래 희망적인 변화로 교차로의 신호등을 대체하여 인간 존중 정신을 반영한 무(無)신호 교차로(회전교차로)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8년 전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46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회전교차로가 주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중심의 교통인식의 확산이다. 회전교차로는 운전자에게 ‘양보가 우선’이라는 기본개념을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4지 신호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선택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때문에 교차로의 사고 발생이 가능한 접점은 32개이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고 가능 접점은 1/4인 8개로 감소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66.7%, 인명피해 77.8%를 감소시켜 획기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통 용량이 확대된다. 4지 교차로의 경우 진행 신호가 방향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회전교차로는 정지나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신호가 있는 4지교차로보다 교통의 용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13개소 회전교차로를 분석한 결과,정체가 평균 65% 감소하고 차량 정지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의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챠량의 대기시간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저탄소·청정도시를 추구하는 현대 도시 패러다임에도 부합하게 된다.
셋째, 도시 미관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단순한 선(線)적 교통에서 원의 면적을 이용한 교통으로 변화를 줄 수 있고, 중앙의 교통섬에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연못·나무 등을 이용한 도심의 정원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역사적 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한 회전교차로 통과하기
최근 회전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단들이 적발되는 등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도로교통법령의 조항을 통해 통과 요령을 설명하자면, 우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회전형 교차로 표지는 반시계 방향의 화살표로 표시한다. 이 표지를 보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서 명시한 것처럼 진입 전 노면에 있는 역삼각형의 양보표시를 보고 회전차량에게 양보하며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시계반대방향으로 주행하며, 진출 시에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가면 된다.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이미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회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교통을 그리며
4차 산업혁명, 무인자동차 시대의 도래 등의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도, 핵심방향은 항상 인간을 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통의 발전 방향도 비인간화에서 인간화의 본질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어쩌면 회전교차로가 적극적인 인간존중 교통의 구체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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