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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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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바이크>편 - 비슷한 듯 다른, 다른 듯 비슷한

글. 편집실
1.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①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2. 이륜 자동차의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이다. 맞는 것은?
①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2차로로 주행한다.
②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④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3.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②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③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한다.
④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4.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①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차량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④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5. 다음 중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갈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① 자전거에 실려 있는 짐이 도로에 떨어질 수 있다.
②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③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다.
④ 자전거는 움직임이 크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없다.
6.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②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④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7.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알맞은 운전 방법은?
①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없다.
②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이륜자동차는 진행 방향 신호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④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한다.

정답 및 해설

1. ①, ②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2.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4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돼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4.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보다 작아서 차량 운전자가 보기 어렵다. 또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
자전거를 따라갈 때는 자전거 운전자 또한 주변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이탈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자전거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조급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6.
법 제2조 10호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 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는데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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