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2. 이륜 자동차의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이다. 맞는 것은?
①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2차로로 주행한다.
②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한다.
③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④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3. 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②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③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한다.
④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4.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①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차량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④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5. 다음 중 앞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따라갈 때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① 자전거에 실려 있는 짐이 도로에 떨어질 수 있다.
②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③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 있다.
④ 자전거는 움직임이 크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없다.
6.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②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④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7.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알맞은 운전 방법은?
①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없다.
②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이륜자동차는 진행 방향 신호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④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한다.
1. ①, ②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2. ③
편도 3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3차로로 주행,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는 4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돼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3.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4.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보다 작아서 차량 운전자가 보기 어렵다. 또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 ③
자전거를 따라갈 때는 자전거 운전자 또한 주변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전거를 탄 사람은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이탈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갑자기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자전거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조급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6. ③
법 제2조 10호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 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④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좌회전할 수 있는데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