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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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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에 대한 진실과 오해

글. 최재원 교수(부산지부 안전교육부)
편리하지만 균형 유지가 어려운 바이크
최근 출퇴근 시에 바이크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차 및 이동이 쉽고 골목길까지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바이크의 특성에 따라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다. 바이크는 바퀴 두 개로 굴러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탑승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 때문에 균형유지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탑승자와 바이크가 바로 분리되어 넘어지기만 해도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바이크를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제동하지 않는 것이다. 바이크에 작동하는 원심력은 커브 바깥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커브 안쪽으로 차체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제동을 하면 바이크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커브길에 진입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과속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또한 빗길이나 눈길은 미끄럽기 때문에 급제동을 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비나눈이 오는 날씨 역시 속도를 줄이고 평소보다 더 많은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는 다른 자동차에서 물이 튀어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운 바이크
차체가 작은 바이크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이 때문에 바이크와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바이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생긴다.
바이크를 운전할 때는 좁은 틈 사이를 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전조등이 하나여서 야간에는 주변 인식이 더욱 어렵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않아야 한다. 만약 전조등이 없는 자전거라면 장비를 구입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다른 운전자가 바이크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도 바이크 운전자가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는 와이퍼가 닦아 주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피가 적은 바이크를 보지 못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금물인 바이크
자동차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고 부피가 적은 바이크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운전자가 이를 미리 감지하기 어렵다.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말이다. 특히 교차로 신호가 바뀔 때 속도를 급격히 높이며 달리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행동 등은 타인이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바이크 운전자들은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적정 속도를 준수하고,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바이크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 행동 중 하나는 차들이 밀려 있을 때 차 사이로 통행하는 것이다. 이는 차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확인해 봐야 할 바이크 보험
운전자에게 보험은 필수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에 비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자전거는 놀이 또는 스포츠의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다수라 보험을 잘 들지 않는 편이다.
자동차를 위해 가입한 종합보험이 자전거 사고까지 보상해 줄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나야 보상 적용 대상이 된다. 자전거는 자동차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 최근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좋다. 바이크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임에도 규제와 관리가 적은 편이다. 이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도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그리고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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