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충북교통방송’ 개국
- • 11월 24일 개국, 청주시 103.3㎒, 충주시 93.5㎒ FM 방송
- • TBN 충북교통방송을 포함해, 전국 12개국 방송 청사 운영
방송 청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국한 TBN 충북교통방송은 청주시 FM 103.3㎒, 충주시 주파수 93.5㎒를 통해 충북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FM 라디오 외에 스마트폰 앱(TBN한국교통방송)으로도 청취가 가능하며, 앱에서는 라디오 청취뿐만 아니라 교통뉴스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충북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정확한 교통정보 및 다양한 교통안전 콘텐츠 제공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충북도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각종 재난재해 및 지역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BN 충북교통방송 개국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변재일 국회의원, 박문희 충청북도의회의장,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등 각계각층의 외빈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개국을 축하했다.
한편, TBN 한국교통방송은 충북을 포함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인, 강원, 전북, 울산, 경남, 경북, 제주 등 전국 12개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공공물류분야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우편 물류의 교통사고 예방 위해 맞손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협력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안전의 최우선 가치실현을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정착함에 목적이 있다.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는 물류 및 택배 차량 운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물류분야 교통사고 예방 및 체계적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운전인증제’를 실시한다. ‘안전운전
인증제’는 공단의 안전운전교육 시스템을 적용해 사업 차량을 운영하여 기관의 교통안전 신뢰도를 높이는 종합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약 39%에 이르는 등 그 효과가 입증돼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교통근로환경 조성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행사 및 홍보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윤종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물류서비스분야 교통안전성을 확보해 업계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과 배우 양택조가 말하는
운전면허 반납 후 삶의 변화 5가지
- •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3,239건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 • 운전면허 반납 2년 차 배우 양택조, ‘운전면허 반납 후 찾아온 삶의 변화 5가지’ 안내
지난 2019년 2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양택조 씨는 운전면허증 반납 이후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로 건강한 삶의 활력 증진, 경제적 이득, 운전에서 해방된 자유로움, 대중교통 혜택, 운전대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는 시간이 늘어난 점으로 총 5가지를 설명했다. 양택조 씨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37개국으로 확대
- • 해당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일정 기간 운전 가능
-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규취득·갱신·재발급 시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 • 누적 발급 건수 100만 건 돌파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
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