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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19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공고

자격기본법 제23조 및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2019년도 제15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가. 응시자격 : 2019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나.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
일자
시험
구분
시험시간 준비물 합격자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19.08.19.(월), 09:00 ~ ’19.08.29.(목), 18:00 ’19.09. 22(일) 1차 시험 09:00 09:30~12:00 신분증, 공학계산기, 각도기, 필기구 등 ’19.10. 23(수) 예정
2차 시험 13:00 13:30~16:00

2. 시험지역 및 원서접수
가. 시험지역 : 전국 12개 지역(최종 시험장소는 9월 중 감정사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
나. 원서접수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www.koroad.or.kr/kl_web/index.do)
1)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접수페이지에 업로드
2) 1차시험 일부면제 신청자는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 번역문) 제출

3. 총 비용
응시수수료(부가세 포함) 납부 방법 (감정사 홈페이지) 납부 기한
•일반응시 및 1차시험 일부 면제자
: 77,000원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마감
익일 16:00시까지
(미납시 접수 자동 취소)
자격증 발급비(부가세 포함) 납부 방법 (감정사 홈페이지) 비고
•공인자격증(기본) : 5,500원
•공인자격증서(게시용) :
1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합격자에 해당되며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하며 발송비용
(택배비 3,500원)은 수취인 부담
4. 접수취소 및 환불기준
응시수수료취소 (환불)방법 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비고
감정사 홈페이지 (접수자 본인 명의) ’19.08.19. ~ ’19.08.29.(24시) 접수 취소 납입액의 100%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 취소기간 이후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19.08.30. ~ ’19.09.16.(24시) 접수 취소 납입액의 50%
자격증 발급비 환불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5. 시험과목 및 면제기준
가.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과목 ①교통관련법규
②교통사고조사론
③교통사고재현론
④차량운동학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실무
문제유형 (합격기준) 4지 선다형 객관식 100문제
(과목당 25문제)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주관식 5문제 중 3문제 선택 기술
(평균 60점 이상)

나. 면제기준(1차시험)
일부면제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된 일련의 교육으로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국외 발행서류는 한글 번역문)
1차시험 과목 중 2과목 면제(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전부면제 ’18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6. 기타사항
- 자격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미비, 착오·누락, 허위기재, 답안 판독불가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 여권 등 사진,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또는 교육운영처(033-749-5311, rtaa@koroad.or.kr)로 문의 바랍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이므로 공단에서 자격취득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취득시 우대사항 등
  •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4점), 승진가점(0.3점)
    ● 도로교통공단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 지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0학점(교통, 토목) 인정
  • ● 일부 손해보험사(공제조합), 한국도로공사 자격수당 등 지급
    ●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증으로 관련분야 취업가능

02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계도기간 운영

지난 4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교육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2019년 4월 24 일까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및 계도조치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만일 계도기간 이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에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 지(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 한다. 이후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긴급자동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03교통사고 영상 3차원 분석 시스템 개발

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는 3차원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통사고 영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자료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의 중요한 열쇠로 활용되고 있으나, CCTV 사각지대나 장애물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2차원 영상 분석기법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 서울지부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포토스캔 (photoscan)을 도입해 기존의 영상분석 프로 그램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융복 합한 3차원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분석시스템은 사고상황에 대한 직관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해 그동안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은 다양한 교통사고에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04자율주행차 등 최근 교통이슈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공단이 4월 25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제17회 교통과학연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 다. 이날 발표된 주요 연구성과로는 자율주 행차 상용화 대비 △커넥티드 차량의 도심 운행지원을 위한 교통신호 정보제공 기술개발 △구간단속장비 효과분석 및 설치기준 연구 등 최근 교통이슈가 주를 이뤘다. 도로교통공단은 두 연구 이외에도 가상현실을 이용해 운전 중 위험 예측 및 대응 능력과 안전태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상현실기반 운전능력 평가도구 개발 연구’와 현재 공단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정보서비스 표출기준 개선 및 상세교통정보 기반 서비스에 관한 연구’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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