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풍경

교통통계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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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차’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며, 보도를 따라 주행하는 등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글. 유기열 과장(본부 통합DB처) 일러스트. 김다예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中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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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 필요

지난 5년간(’14~’18) 자전거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총 29,261 건으로 530명의 사망자와 30,92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야외활 동이 많은 시기인 6월(11.8%)과 9월(11.7%)에 자전거 사고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에 서는 오후 4시~6시에 16.6%가 집중됐고, 오후 4시~8시에 자전거 사고의 43.2%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중 최다 발생시기 6월(11.8%)
하루 중 최다 발생시간 오후4~6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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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자전거 운전자에 의한 사고 최다

자전거 가해사고 운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21.6%로 가장 많았고, 13~19세의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19.6%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12세이하 어린이가 일으킨 사고 또한 8.6% 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대부분은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64.4%)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앙선침범(9.6%), 신호위반(7.6%)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자전거 가해자사고 건수
(2018년 기준)
65세이상 17.8건 > 13~64세 7.9건, 12세이하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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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의 19.6%는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특성상 사고유형에서 자전거와 차량간의 사고는 ‘차대차’사고, 자전거와 보행자간사고는 ‘차대사람’사고로 구분 된다. 차대차사고가 76.0%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차대사람사고도 19.6%나 발생했고 차량단독사고는 4.4%를 차지했다. 자전거 가해자 사고에서 상대방을 살펴보면 승용차량 4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자(19.6%), 자전거(12.0%), 이륜차(5.2%)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사망한 보행자수
5년간 24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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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490명이 었다. 이 중 불명을 제외하고 안전모 착용여부가 확인된 사망 운전자의 89.6%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승차자에게 있어 사고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호장구 착용임을 명심해야 하고, 도로교통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 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명시되어있는 만큼 어린이의 안전모를 착용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 하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율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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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철저한 교통법규준수

자전거 운전자 중에서는 자신을 보행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보행자 사이를 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운전하며 건너기도 하는데 이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맞도록 주행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니 자전거 운전자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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