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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왜?! 교통사고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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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어느 곳에서든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도 차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행위가 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들이 철에는 운전을 하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23.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행동인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사례를 알아보자.

글. 박기정 사고조사연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1사고사례 : 다중 추돌사고

  • <사진 1> 승용Ⅰ차량 파손 상태
  • <사진 2> 화물차량 파손 상태
화물차량이 선행사고로 2차로에 비스듬히 정차 중인 승용Ⅰ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 차량의 전면부로 승용Ⅰ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승용Ⅰ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승용Ⅱ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사고 후 차량 밖으로 나와 사고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피해자들이 충격되어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다. 화물차량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약 80~90km/h의 속도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스마 트폰 음악을 틀기 위해 조작하다가 앞을 보니 선행 차량들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지나갔고, 전방 갓길에 승용Ⅰ차량이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다고 한다. 사고도로 CCTV와 노면 흔적 등을 검토한 결과, 화물차량의 충격으로 승용Ⅰ차량의 차체가 회전하며 갓길 옹벽을 충돌하고 2차로에 정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되고, 선행사고를 뒤늦게 인지하게 되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사고사례 : 중앙선 침범사고

  • <사진 3> 화물Ⅰ차량 파손상태 및 최종정지위치
  • <사진 4> 화물Ⅱ차량 파송상태 및 최종정지위치
사고도로에서 편도 1차로로 주행하던 화물Ⅰ차량이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화물Ⅱ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Ⅰ차량은 충돌지점에서 약 10m 를 더 진행한 후, 최종정지했고, 화물Ⅱ차량은 충돌 후 약 14m를 뒤로 밀리면서 갓길에 전복되어 최종정지했다. 본 사고로 정상 진행하던 화물Ⅱ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화물Ⅰ차량의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 병원 의료기기 납품 배달을 가던 중 조수석에 올려놓았던 스마트폰이 울려서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화물Ⅱ차량과 충격 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사고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발신자를 확인하는 등의 순간적인 행위에도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운전 중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 ①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처럼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조작(핸들, 엑셀, 브레이크 등)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초래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을 하게 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형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큰 피해를 입어 사망 또는 평생에 걸쳐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마트폰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 정차하여 조작 후 다시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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