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어느 곳에서든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도 차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이보다 더 위험한 행위가 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들이 철에는 운전을 하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할 때보다 교통사고 위험률이 23.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행동인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사례를 알아보자.글. 박기정 사고조사연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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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사례 : 다중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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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승용Ⅰ차량 파손 상태
- <사진 2> 화물차량 파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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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사례 : 중앙선 침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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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화물Ⅰ차량 파손상태 및 최종정지위치
- <사진 4> 화물Ⅱ차량 파송상태 및 최종정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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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
①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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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 이처럼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져 조작(핸들, 엑셀, 브레이크 등)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초래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을 하게 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벌금형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자 본인이 큰 피해를 입어 사망 또는 평생에 걸쳐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스마트폰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 정차하여 조작 후 다시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