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교통법,
이렇게 바뀌어요!
해가 바뀌며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과 보행자 안전, 시대흐름에 맞춰 계속 변화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2019년엔 어떻게 변경되고 강화되었을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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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고령 운전자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
음주운전 단속 기준·처벌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강화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 유아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한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시행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하세요. -
한국판 레몬법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보조금·혜택범위조정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이 없어지며, 전기차 보조금도 900만원으로 줄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2만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