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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왜?! 교통사고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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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평소에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무단횡단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다수의 사망사고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천만한 야간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야간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글. 박기정 사고조사연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사고사례>

어느 새벽, 택시 차량이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 다. 택시 차량은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 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했고, 보행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약 60㎞/h로 주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반대 편의 차량 불빛 때문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돌하였다고 진술했다. 본 사고를 비춰보면 보행자는 반드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화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넌 다고 해서 차량이 보행자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야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 일지라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사진 1> 사고 차량 파손 상태

<사진 2>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


<사고사례>

지난겨울, 택시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도로상에 서있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 하고 충돌하게 된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 충격 후, 수 미터 앞으로 굴러가 정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고 당시 택시차량은 제한속도가 60㎞/h인 도로를 80㎞/h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흰색 계통의 옷을 입었을 때 보다 2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보행자가 밝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위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사전에 보행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통 도로상에 보행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힘들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사진 3> 사고 차량 파손상태

<사진 4> 도로에 서있는 보행자


안전한
자동차
야간운전 방법

① 야간에는 주간보다 천천히 주행한다. 야간에는 환한 낮보다 시야의 범위가 좁아진다. 또한 과속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시야의 범위는 더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가로등 불빛이 없는 깜깜한 밤길을 주행할 때에는 주간보다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주행해야만 갑작스러운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② 도로 중앙에 대향차로의 전조등 불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특히, 불법으로 HID(High Intensity Discharge headlamp)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의 불빛을 직접 바라보면 일반 전조등보다 3배 이상 밝아 약 4초를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는 60㎞/h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약 70m의 거리를 무방비로 주행하는 것과 같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뿐 아니라 전방의 차량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③ 자나 깨나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자세로 위험을 예측 해야 한다. 내가 법규를 잘 지키고 바르게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만나거나,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등 상상하지 못한 이유로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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