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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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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철을 위해 교통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세요!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다.
휴가철은 고속도로와 국도 운행차량이 증가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즐거운 휴가철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상식을 정리했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faq
1.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① 졸음운전으로 휴게소까지 갈 수 없어 갓길에 잠시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경우
② 자동차의 고장으로 갓길에 주차시키는 경우
③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순회하기 위하여 주차시키는 경우
④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시키는 경우
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금지 장소로 맞는 것은?
① 다리 가장자리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② 고개 정상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③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④ 택시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중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뒤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차폭등, 미등, 전조등을 켠다.
② 앞 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③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인다.
④ 습기가 맺혀 있을 경우 와이퍼를 작동해 시야를 확보한다.
4.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②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④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5.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조치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비상점멸등을 작동한 후 차 안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 한다.
②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 놓고 고장 난 곳을 확인한 후 구난 차를 부른다.
③ 차에서 내린 후 차 바로 뒤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 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고장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6.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① 어린이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 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 보호해야 한다.
④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에는 일시 정지 해야 한다.
7.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
②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다.
③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1. ①
<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주차할 수없고,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③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 및 정차금지 장소이다.
3. ②
상향등은 안개 속 물 입자들로 인해 산란하기 때문에 켜지 않고 하향등 또는 안개등을 켜도록 한다.
4. 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 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5. ④
<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내지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 동 시행규칙 제40조(고장 자동차의 표지)> 고장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 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6. ②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 하여야 한다.
7. ③
<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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