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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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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보행자>편 - 안전한 도로, 함께 만들어요!

글. 편집실
1.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① 자신의 차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②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 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정차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다.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2. 운전 중 보행자에 대한 배려로 옳은 두 가지는?
①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②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다.
③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④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다.
3. 야간에 도로 상의 보행자나 물체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① 반대 차로의 가장자리
② 주행 차로의 우측 부분
③ 도로의 중앙선 부근
④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4. 시내 도로를 매시 50㎞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다. 이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보행자가 횡단 중이므로 일단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
②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그 사이로 주행한다.
③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점멸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④ 보행자에게 경음기로 주의를 주며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5.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②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도로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는 통행을 방해해도 무방하다.
③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④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보행자 전용 도로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7.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①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②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③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황색의 등화 -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한다.
* 차마 : 차(車)와 우마(牛馬)

정답 및 해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고속도로 갓길 정차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선 서행해야 한다. 진로 변경 표시를 하는 차량을 발견한 경우 진로 변경을 완료하도록 양보 운전해야 한다.
2. ①, ③
운전 중 보행자에게 항상 배려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 우선의 운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3.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다.
4.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등으로 뒤차에도 알리며 안전하게 정지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③, ④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한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7. ①, ③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안 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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