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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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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라고 안심하고 뛰어가면 안 돼요!

글. 백선규 사원(본부 사고분석개선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보행자의 죽음
2015년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혈복강과 중증 흉부 손상으로, 보행자의 흉부와 복부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1차 충격 후 바닥에 전도되었는데, 뒤따르던 코란도C 승용차에 2차 충격을 받아 결국 사망했다.
아반떼 차량과 코란도C 차량 영상기록장치 녹화 영상에 근거해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 아반떼 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 쪽으로 치우쳐 주행 중,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건너던 보행자를 아반떼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후 아반떼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하던 코란도C 차량이 아반떼 차량과의 충돌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은 보행자에게 있다
아반떼 차량이 직선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가는 보행자를 아반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의 전도 방향이 차량 진행 방향이 아닌 보행자 진행 방향인 점을 고려하면, 보행자는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 큰 힘을 받지 않는 Fender Vault(휀더 넘기), 즉 보행자가 차량의 모서리에 의해 충격 당해 휀더 위를 넘어가는 형태로,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보행자의 신체 일부분이 스치듯 충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행자는 아반떼 차량과 충돌할 때 제비돌기(회전)하듯 하체가 바닥에 먼저 전도되고 상체가 쓰러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전도 형태에서는 두부, 흉부 등 상체 부위가 노면에 그리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후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뒤따르던 코란도 차량이 다시 보행자를 충격했다. 코란도 차량의 주행궤적과 1차 충돌로 인한 보행자의 낙하 위치를 고려할 때, 코란도 차량은 우측 전륜 부위로 코란도 차량 진행 방향과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보행자의 흉부 및 복부를 역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횡단보도 위라고 해서 보행자가 방심하고 뛰어 길을 건너다가는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또한 본 사고는 차량 진행 신호일 때 보행자가 신호위반으로 도로를 건넌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더 쉬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다-보다-걷다’ 횡단보도 건너기 3원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원칙을 잘 교육해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갑자기 뛰어 횡단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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