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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승차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에도 반려견을 동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동승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돌발상황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SNS 인기스타견인 반려견 밀란이의 견주인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 이강희 교수님 부부와 함께 안전하게 반려견과 동반승차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정연 사진. 주효상 장소협찬. 애견카페 딩고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밀란이.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 이강희 교수님과 부인인 오혜진 씨가 키우는 밀란이는 귀여운 외모와 깜찍한 행동으로 SNS 인기스타견으로 수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다. 대형견종인 밀란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희 교수님 부부에게 밀란이와의 차량 이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려견과 차량 이동 시 이강희 교수님은잘 훈련된 반려견일지라도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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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밀란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요.

래브라도 리트리버 견종으로 올해 5세(2013년 4월 2일 생)이고 남자로 오해를 자주 받지만 여자아이입니다. 먹는 것과 노는 걸 너무 좋아 하고 순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워낙 개구쟁이라 사고를 종종 치기도 하지만 그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러운 저희의 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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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NS의 인기스타인데 비결은 무엇인가요?

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었고 원래 아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던 중사람들이 다들 인스타그램을 한다기에 대세를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비결은 밀란이의 풍부한 표정에 숟가락을 얹는 아내의 멘트 정도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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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반려견을 동승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량 탑승이 반려견에게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견의 경우 사람보다 청각, 후각, 진동 감지 등의 능력이 예민하고 예측 범위가 넓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가속 및 감속, 제동, 회전 등이 반려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밖의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풍경에서 쫓을 것을 찾거나 인식하여 욕구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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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견 동승 시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반려견을 차량에 동승 시에 케이지(우리 또는 이동장)를 이용하여 반려견 만의 공간을 구성해주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에 안전띠를 착용하여 움직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시 출발 전 반려견의 대, 소변을 해결하여 갑작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고, 반려견 심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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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전 시 반려견 활동영역의 제한이 없다면 언제든 운전자의 운전행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급제동이나 교통사고 시 운전자 및 동승자 와의 충돌 또는 차량 내부 및 외부로의 2차 충격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진동을 최소한으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의 중심부에 반려견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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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는 반려견 동승 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 반려견과 동승 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추세입니다. 코네티컷, 하와이, 매사추세츠 등 9개 주에서는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위반 단속 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안전 띠, 케이지 등 반려견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단속 시 최소 22유로(한화 약 2만8천원)에서 최대 75유로(한화 약 9만7 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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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반려견 동승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 승합자동차등-5만원, 승용자동차등-4만원, 이륜자동차등-3만원, 자전 거등-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과 동승 시 운전자의 운전 행동에 반려견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운전자와 격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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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견을 키우는 운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 다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반려견의 여러 문화가 정착됐던 미국의 경우 반려 견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연간 3만여 건에 이른 다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는 반려견과 동승하여 운전하는 것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 다. 따라서 견주가 본인과 반려견의 안전은 기본이고 도로에 존재하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 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반려견은 케이지에 넣거나 안전띠로 움직임을 제한시켜 주세요.
2. 장거리 이동 시 출발 전 반려견의 대소변을 미리 해결해 주세요.
3. 급제동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 반려견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4. 반려견과 운전자는 반드시 격리시켜 주세요.(안고 타기 금지)
5. 멀미 예방을 위해 탑승 2~3시간 전에는 먹이를 주지 말고, 강아지 멀미약을 처방받으세요.
6. 엔진에서 먼 자리에 태우세요. SUV라면 트렁크 공간에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7. 2시간 마다 환기를 해주세요. (단, 환기 시 창문은 많이 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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