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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도로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상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방심해 일어나는 실수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있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가족,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에게도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상식을 알아보자.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faq
1.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시 50킬로미터로 주행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에 정차를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면서 그대로 진행한다.
② 보행자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한다.
③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④ 보행자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차로로 그대로 진행한다.
2.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하여야 한다.
② 지체 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하 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3.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①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백색점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였다.
② 반대 방향의 안전을 살피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였다.
③ 비포장도로에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였다.
④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을 살피고 앞지르기 하였다.
4.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2가지는?
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비켜줄 필요는 없다.
④ 안전삼각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5.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교통 흐름을 살핀 후 신속하게 진입 한다.
②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때 급진입한다.
③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차를 생각하여 무리하게 진입한다.
④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6.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①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로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② 차량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④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7.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일반도 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게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② 편도 4차로의 일반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③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
④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1. ③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를 앞지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안전하다.
2. ④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지체장애 인은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 단,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할 수 없다.
3. ②
백색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선이고 백색 점선의 차선은 안전을 살피고 진로 변경이 가능한 표시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넘어서는 안되는 표시이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안전을 살피고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4. ①, ④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 차가 진입하면 비켜줘야 한다.
5. ④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가속 차로를 이용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진입해야 한다. 천천히 진입하거나 일시정지 할 경우 가속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가속해서 진입해야 한다.
6. ③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들보다 작아서 차량운전자가 보기 어렵다. 또한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차량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7. ②
안전띠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 승용자동차 범칙금 3만원), 편도 4차로 일반도로의 승용차 주행차로는 1, 2차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제8호 다목 :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또는 46조의3[시행일 : 2016.2.12.]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151조의2), 과속 행위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20km/h이하 승용차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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