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970~80년대 우리 국민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으는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권투이다.
주먹 하나만으로 상대를 쓰러트린다는 것과 한순간에 경기 상황이 달라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 때문에
권투는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글. 이상희 교수(인천지부 안전교육부)
권투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지만, 글러브 외에 특별한 장비 없이 경기를 벌인다는 이유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러다 1982년 한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큰 충격을 받은 세계 스포츠계는 복서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규정을 추가 변경하게 되었다.
도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도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도로교통법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규정(4월 25일 시행)이 신설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부담하 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의 확대(4월 25일 시행)이다. 의무 교육 대상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음주운전·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교통사고·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음주운전·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교 통사고·보복운전에 한정)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신설되는데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9.4.24.까지)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앞지르기 차로의 통행기준이 완화(6 월 19일 시행)된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세분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 및 중·소형 승합자 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차량통행량 증가나 도로상황 등의 문제로 인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차로에 관계없이 최하위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종은 변동 없음)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정차·주차금지 구역에 관한 기준이 강화(8월 10일 시행)된다. 소방시설 주변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소방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 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5m 이내의 곳)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두 번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의 확대(4월 25일 시행)이다. 의무 교육 대상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음주운전·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교통사고·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음주운전·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교 통사고·보복운전에 한정)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신설되는데 법 시행 후 1년 이내(2019.4.24.까지)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앞지르기 차로의 통행기준이 완화(6 월 19일 시행)된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세분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승용 및 중·소형 승합자 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였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차량통행량 증가나 도로상황 등의 문제로 인해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차로에 관계없이 최하위 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종은 변동 없음)
네 번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정차·주차금지 구역에 관한 기준이 강화(8월 10일 시행)된다. 소방시설 주변 지역이 주차금지 구역에서 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소방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 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5m 이내의 곳)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차로구분 | 일반도로 | 고속도로 |
---|---|---|
왼쪽 차로 |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 -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 |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 |
오른쪽 차로 | -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도로상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사람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도 두려워했고, 석탄도 두려워했으며, 가스 동력 엔진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언제나 무지함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무지함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전문가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변화에 대하여 한말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의 등장에 대해 갈망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변경된다고 할 때 이에 대해 수용을 꺼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으로 기존 상황이 유지되기만을 바란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 고, 이로 인한 불편함이나 위험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하고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변경되거나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변화된 법령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고 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새롭게 시행될 도로교통법을 새로 익히는 것이 귀찮고 힘들지 라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도로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비용을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