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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로
강화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확대되며, 운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초과속 운전 시 운전에 처벌 강화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속도로 80km/h 초과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100km/h 초과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100km/h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그동안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됐다면, 이제는 소방활동
시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된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버스에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혹은 운영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 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교습소·아동복지시설·외국인학교 등 18개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통학시킬 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신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도록 했으며,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탈 수 없고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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