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끌림

사고분석실

  • 좋아요
HOME > 따스한 끌림 > 사고분석실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

운동이나 출퇴근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아직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차라고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자전거 교통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낮은 편이다. 자전거는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부상을 당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아보자.

글. 박기정(사고분석개선처 사고조사연구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어느 주말 오후, 스타렉스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신호등이 녹색불인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해당 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올 무렵,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주행하던 A 씨와 충돌하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A 씨는 차량 전방으로 튕겨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차량 앞부분과 충돌한 후 결국 사망했다. 충돌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진행 신호였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사고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였고, 개인택시는 2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자는 대향차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택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자전거가 나타났다. 택시와
    자전거는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하였다. 본 사고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대향차로
    차량의 불빛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자전거와 개인택시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낮 1시경, 쏘나타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2차로에는 차량들이 도로 우측에 붙어 주차되어 있었다. 자전거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주행하다가 쏘나타 차량과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차로를 1차로를 변경하였고, 쏘나타 차량은 피할 겨를 없이 자전거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쏘나타 차량은 약 45km/h로 주행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자전거는 후방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으며, 쏘나타 차량과 자전거와의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자전거 통행 방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의거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의 종류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통행이 가능하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교통문화 선진국들을 보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손으로 수신호를 함으로써 후방 차량에 진행 방향을 알려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향
    수신호를 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힘들다. 수신호를 하지 않으면 뒤의 차량이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 시 반드시 방향
    수신호를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머리 손상을 50~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 헬멧 착용도 잊지 말자.

공단 대표번호
안내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인스타그램 포스트
개인 정보 취급 및 이용 정책 Copytight 2017KoROA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