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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도 돈이 된다!
똑똑한 자동차 폐차법

오랫동안 함께해온 정든 자동차이지만, 세월만큼이나 잔고장이
많아진다면 폐차를 고려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막막하게 느껴지는 폐차.
이럴 땐 자신에게 맞는 폐차법을 찾는 것이 우선! 알고 보면 돈이 되는
똑똑한 폐차법 4가지를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현대캐피탈 포스트


|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일반폐차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 가압류 등의 이해관계가 묶여있지 않다면, 일반폐차를 통해 단 하루 만에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폐차법인만큼 조기폐차처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과는 달리 지금은
‘폐차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차를 끝낸 후에는 말소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소요 시간 1일 이내

절차 폐차신청→원부조회→견인→말소신청→말소증 발급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한 제도이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차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용 기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정부 보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명의 변경 완료·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안에 받은 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매연 배출 제외)·기존 매연저감장치나 엔진 변경 사실이 없는 차량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소요 시간 약 2~3주

절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접수→대상확인→보조금 산정→ 폐차장 입고→성능검사→폐차말소→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원율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사이트 참조

| 압류폐차 혹은 강제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당과 압류 설정이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체납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나 촉탁기관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차령초과말소’로 인정을 받고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저당·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면서 일정 차령을 넘었을 때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소요 시간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차령초과말소신청→채권자·촉탁기관에 공문 송부→ 권리행사기간 고지 및 대기→승인공문 발부→폐차등록 말소

| 매연저감장치를부착한 노후 경유차 폐차

2005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 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소요 시간 7일 이내(단, 차령초과말소일 경우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매연저감장치 반납→반납증 발부→폐차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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