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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없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괜찮을까?


보행자 교차로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이 적지 않다. 초보자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도 착각하기 쉬운 횡단보도 우회전, 어떤 게 맞는 것일까?

글. 편집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합격기준 등)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시 견해 및 일부 판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1. 차량 신호등이 적색등화(빨간불) 일 때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2.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이므로, 보행자 통행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3. 차량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좌회전)일 때

차량 신호등이 적색과 녹색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1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우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1. 먼저 우회전한 차량 주의

우회전할 때 보행자와 왼쪽에서 오는 차만 신경 쓰다보면 내차보다 앞서 우회전하던 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접촉 사고가 나기도 한다. 우회전을 할 때는 앞 차가 완전히 우회전에 성공한 다음 우회전을 시도해야 한다.

2. 경적, 비켜주기 금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는 신호가 떨어졌다고 해도 천천히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앞차가 서 있다고 경적을 울리거나, 우회전하려는 뒤차에게 비켜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경적을 울리는 행동은 난폭운전으로, 뒤차를 피해 교차로에 들어와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세우면 범칙금 및 벌점이 주어질 수 있다.

3. 방향지시등 켜기

우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후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진입을 완료한 후 방향지시등을 끈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을 경우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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