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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어린이집(정원 100명 이상) 등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글. 권민정(경기지부 조교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안전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안전운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아이들은 충동성향이 강하고 몰입도가 높아서 도로로 굴러가는 공이나 반대편의 친구를 보고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주위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언제든 멈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둘째,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나갈 때 특히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주정차 차량들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 앞뒤에서 나올 경우 운전자가 보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아이들이 승하차를 하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고, 전방 횡단보도 주위에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한다. 아이들은 속도나 거리 예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나 정지거리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손을 들면 차량이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차량이 멀리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길을 건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보이면 더욱 집중해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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