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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기 쉬운
교통법규 BEST 3


초보자뿐만 아니라 운전을 오래 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급작스럽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떤 판단이 옳을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운전에 익숙해질수록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온다. 운전 시 착각하기 쉬운 교통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 편집실


적색 신호에서
경찰의 진입 신호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꽉 막힌 도심의 교차로. 긴급투입된 경찰이 어지러운 교통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신호를 기다리던 찰나, 경찰이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신호등은 이와는 달리 적색신호다. 이럴 때 적색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할지, 경찰의 수신호대로 진입해도 되는 건지 헷갈린다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럴 땐 경찰의 진입 신호가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모범운전자나 군 헌병이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상황을 통제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교통신호나
주차위반 시에는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


평소 운전습관이나 운전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 교통신호나 주차위반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될 때가 있다. 벌금을 잘 납부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던
찰나,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자동차 과태료로 끝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위반 벌점이 얼마나 쌓여야 면허가 정지되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운전면허 벌점을 미리 조회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지난 2014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벌점을 미리 체크할 수 있고,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 www.efine.go.kr). 혹시라도 벌점이 면허
정지 수준에 임박했다면,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면허정지 기준은 연간 40점 이상이며, 연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바퀴가
넘어가야만

중앙선
침범일까?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운전자가 ‘바퀴가 선을 넘지 않았으니,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앙선 침범은 정말 바퀴가 넘어야만 성립되는 위반사항일까?
실제로 초보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중앙선 침범이란 바퀴가 차선을 넘어가야지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더라도 성립되는 사고로서 차체가 조금이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법규 위반으로 인정된다.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할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이며, 해당 사고를 유발했을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벌점 30점에 범칙금이 6만 원(9인 이상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운전 시 차로 안쪽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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