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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양보로 안전한 교차로 운전하세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통해 교차로 운행에서 지켜야 할 교통상식을 정리했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faq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할 때 옳은 것은?
①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②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③ 반대편에서 앞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며 함께 우회전한다.
④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우회전할 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① 적색 점멸 신호 시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② 일시정지 표지가 있어도 차량이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③ 노면에 양보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주의하며 회전한다.
④ 노면에 양보 표시가 있으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 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②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③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여야 한다.
④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4.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2가지는?
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 하여야 한다.
②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 에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③ 녹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④ 적색등화에서 비보호 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5.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위험요인 2가지는?
① 반대편 도로의 직진 차
② 반대편 도로의 우회전 차
③ 우측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④ 내 차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이륜차
6.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①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② 즉시 현 위치에서 정지한다.
③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④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후 계속 진행한다.
7.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2가지는?
① 방향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의 30미터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②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며 우측으로 진로 변경 한다.
③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④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정답 및 해설>
1.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하고, 선진입한 좌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폭이 넓은 도로로 우회전할 때에도 다른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2. ④
적색 등화의 점멸 시에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일시정지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노면에 양보 표시가 있으면 다른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정지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할 필요는 없고,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면 된다.
3.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 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①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안전표지가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또한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 때 사고가 발행하면 2010.8.24 이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5. ③, ④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측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내 차 우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이륜차가 위험하다.
6.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7. ①, ③
교차로에서 접근하여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구간에서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으로 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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