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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영화 속 교통안전
  • 인생은 노래처럼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국내 가요를 활용한 뮤지컬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루고 싶은 일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인생은 아름다워>를 소개한다.
    • 글. 이가연
    • 출처. 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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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정보
<인생은 아름다워>
감독 최국희
출연 염정아, 류승룡 외
개봉 2022.9.28.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뮤지컬
뜻밖의 선고

주인공 ‘세연’은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내이자 엄마다. 공무원인 남편 ‘진봉’은 무뚝뚝하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아빠의 이런 성격을 쏙 빼닮은 고3 아들 ‘서진’ 과 반항기 충만한 중2 막내 ‘예진’까지 누구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식구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슈퍼우먼이다.
이런 세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진 것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어느 날이었다. 세연의 건강검진 결과를 미리 전해 들은 진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를 낸다. “기침을 계속 하는 게 아무래도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
“당신 폐암 말기야! 두 달 밖에 안 남았대!”
시한부 환자를 앞에 두고 되레 화를 내버린 진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고, 세연은 홀로 병원에 가 덤덤하게 항암제를 받아온다. 어쩌면 세연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애써 덤덤한 척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남은 두 달은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할지 정리할 겨를도 없이 세연은 딸 예진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혼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유는 예진의 가방에서 전자담배가 나왔다는 것. 세연이 “정말 죽는 꼴 보고 싶냐”며 화를 내자 예진은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나야!”라며 더 크게 소리치고 방문을 잠가 버린다. 더 이상의 대화도 거부하는 예진 탓에 화가 가라앉지 않은 세연은 소리를 지르다 시작된 기침으로 혼자 고통스러워 할 뿐이다.

내 인생의 버킷 리스트

다음 날 아침은 미역국을 끓이는 세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사실 그의 생일이지만 가족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진봉은 서진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미역국을 끓이지 말라고 쏘아 붙여 가족의 평화마저 깨트린다. 세연은 그제서야 진봉에게 묻는다. “왜 내가 괜찮은지, 무섭지는 않은지, 병을 고칠 방법은 없는지 묻지 않아? 나는 1분 1초가 아까운데 어떻게 당신은 코를 골며 편하게 잘 수 있냐고!”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 지도 모르는 그 날, 세연은 그렇게 또 다시 절망하게 된다. “나한테 미안하면 내 첫 사랑 찾아내!”
홧김에 던진 말이라고 생각한 진봉은 세연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내 생각에 잠기고, 당신과 산 세월이 아깝다는 세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곰곰이 고민해보게 된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노래처럼

첫 사랑을 찾아주겠다는 진봉의 말에 세연은 전날 구매한 고가의 물건을 모두 환불하고 당장 고향 목포로 내려갈 것을 제안한다. 세연의 첫 사랑 ‘정우 오빠’를 찾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정우 오빠의 행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목포고등학교 선생님을 뒤로 하고, 정우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진관을 찾아가지만 오래 전 부산으로 떠났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정우가 일했다는 부산의 조선소에는 다행히 정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의 전언에 따라 청주의 한 방송국으로 향한다.
이제 정말 정우 오빠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에 부푼 세연의 마음은 금세 쪼그라든다. 정우가 이미 방송국을 퇴사해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행선지는 정우가 만든 프로그램들과 SNS에서 발견한 흔적을 통해 찾은 ‘보길도’. 과연 세연은 정우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여행에서 세연과 진봉이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어디에 있을까? 평범한 이들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만한 따뜻한 작품이다.

잠깐! 세연 씨, 그러시면 안 돼요!

가요를 활용한 뮤지컬 영화답게 2시간 내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흘러 나온다. 상황에 꼭 들어맞는 노래와 함께 금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며 영화를 즐기다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이야깃거리가 등장한다. 포스터에도 삽입된 사진이기에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장면, 선루프에 몸을 내밀고 두 팔을 벌린 세연의 모습이다. 극중에서는 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달려나가는 장면으로 묘사됐지만 사실 이 행동은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전자 포함 모든 동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가 있다.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는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는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3만 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주행 중 선루프나 창문을 통해 차 밖으로 몸을 내미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운전자와 동승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인생은 아름다워>의 세연도, 도로 위의 우리 모두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행 중 선루프와
창문을 통해 차 밖으로 몸을
내미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