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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통행
- 도로사용설명서
-
회전교차로,
이렇게 운전하면
안전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지체 시간을 줄이고 주행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회전교차로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꽤 많다.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안전한 운행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1 회전교차로 표지란?

회전교차로(교통안전표지 일련번호 304)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를 일컫는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3의2.
-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2 회전교차로 운영 원리
주행 중인 차에는 양보하고,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한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 양보를 해야 하며,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3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시행일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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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운전,
어렵지 않아요
회전교차로는 초보운전자에게 피하고 싶은 곳 중 하나다. 하지만 통행 방법을 숙지하고 나면 매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안전운전 수칙이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회전교차로 상식 점수를 체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