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 안전한 운행
- 도로사용설명서
-
잠깐 멈춰 주세요!
‘일시정지’가 필요한
안전한 교통문화는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도로 위에서 일시정지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혼잡한 도로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
도로 상황
일시정지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을 확인하며 안전한 운행 방법을 익혀본다.- 글. 편집실
오디오북 듣기
1 일시정지 표지란?
교통안전표지 일련번호 227(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의미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설치기준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일시정지 표지를 발견한 운전자는 운전 중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CHECK- [도로교통법 제31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 빨간 신호가 깜빡일 때
도로를 지나다 보면 깜빡이는 신호등을 마주할 때가 있다. 교통량이 적거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점멸등 신호를 지날 때는 반드시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지나야 한다.
특히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하며 지날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한편, 황색 점멸등 신호에서는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서행하며 지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적색 등화 점멸 신호 시 차마(車馬)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운전할 때에는 특히 양보의 마음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더라도 교차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하는 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좁은 도로(부도로)에서 넓은 도로(주도로)로 나가려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도 더 넓은 도로에서 통행 중인 자동차가 우선 통행권을 갖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는 양보의 의무가 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4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엔 보행자의 상황에 유의하며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언제나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_2022. 7. 12. 시행)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