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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리포트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리한 교통생활에 안전을 더하다

이젠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가볍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로만 이용해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MZ세대의 자연주의적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도로 위의 떠오르는 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보드형 이륜장치나 외륜 보드는 달라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법을 알고 타면 안전해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은 당연히 금지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행도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용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내일은?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수요는 2019년 약 9만 6,000대로 조사됐으며 2025년이 되면 약 45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운행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공간, 통행금지 표지판 등이 신설되어 ‘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PM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를 위한 ‘PM 제도화 세부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법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8년 225건 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20년엔 89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PM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도 출시 되고 있다. 관련 법과 보험 상품, 인프라 구축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아닐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앞서 개인의 안전도 챙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