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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렌터카 운전 시 주의사항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보험을 들지 않은 채로 타인에게 자동차를 빌렸다가 사고가 난다면? 바야흐로 자동차 공유의 시대. 렌터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빌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글. 이제형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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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빌릴 때
반드시 확인 해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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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장기 또는 단기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전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운전을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친구 또는 가족 등 타인에게 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도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책임보험(공제)의 범위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자에게 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추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로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렌터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있지만, 이 경우에 ‘자기차량손해’는 필수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렌터카 업체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차량 단독사고 또는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렌터카 회사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차를 수리하게 하면서 고객에게 ‘면책금’이라고 하여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부 렌터카 회사들은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차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자동차대여 약관’에서 ‘법규로 금지된 행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의한 일반적인 과실사고의 경우에도 ‘등’에 포함되는 금지행위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여부를 꼭 확인한 후 자동차를 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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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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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도 발생한 렌터카 사고 유형을 법규 위반별로 보았을 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총 사고 건수 10,223건 중
단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5,7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1,228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147건, 신호위반 사고 1,107건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사고도 399건이나 되었습니다.
렌터카 운전 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단 한 잔이라도 음주를 했다면 당연히 운전을 해선 안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불법임을 명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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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린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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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자동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지라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가입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상해주는 종목(담보종목)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이나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빌린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파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도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자신이 직접 보상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를 빌리기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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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간 자동차를
빌려 타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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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간 자동차를 빌려 탄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가 된다든지 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빌린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든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없는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을 했거나 기타 면책사유 등으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을 한 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를 빌릴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피보험자)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