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실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임산부도 교통약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뱃속의 아기를 품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욱 안전한 이동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이 무겁기 때문이 아닌, 엄마와 뱃속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