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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나도 포함될까?

순간의 방심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터.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고라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글. 이제형 (손해사정사)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인 자동차이지만 항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만큼 운전자의 편익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편익과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이라는 상충된 이익을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탄생한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동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편익만 도모한다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은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에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의 유형을 12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정리하자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 화물적재 불량사고 등 12가지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Q. 노란불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A.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내용의 핵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신호가 보행자 신호일 때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일반법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다음으로 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의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무위반사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황색신호였으나 통과하는 도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다든지(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노3482 판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보행자신호였으나 보행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인천지법 1991. 5. 30. 선고 90노1137 제1형사부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해석으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언제나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하는 보행자나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할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일으켰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하였을 경우 또는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앞의 형량처럼 형사처벌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아울러 벌점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데,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음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Q. 최근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
무엇인가요?
A.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사고가 24,5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사고가 17,247건으로 많았습니다.
기타 중앙선침범사고 8,364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 6,166건, 무면허운전사고 5,307건, 어린이보행사고 2,079건, 보도침범사고 2,015건, 과속 1,241건의 순이었습니다.
신호위반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아직도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사례가 너무 많아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컬음)’이 탄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