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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길
KoROAD Issue
Issue 0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2021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해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한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또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갱신기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한 바있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 182,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Issue 02 방향지시등,
이렇게 사용하세요!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방법 안내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됐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방향지시등, 경음기 및 상향등 이용실태를 다루며, 운전 중 의사소통 수단 활용과 교통안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방안 및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공단이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m(고속도로 100m) 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 방향지시등 (깜빡이)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도로 위 언어 ‘방향지시등(깜빡이)’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KoROAD 도로교통공단
  • 운전 중 올바른 의사소통의 중요성 운전자는 도로라는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통해 상대 운전자와 의사소통이 가능,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
  • Q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 <그래프=운전자 자신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유> 29.7% 귀찮아서 27.4%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10.7% 다른 차량도 켜지 않아서 10.7% 다른 차량에게 일일이 신호해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6.4% 작동하는 것을 잊음 기타 1.3% 13.8% 신호나 지정차로에 따라 주행중이므로 켤 필요가 없어서 ※ 2019년 5월 21일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 대상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 의견 조사 결과(도로교통공단) 방향지시등 점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Q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 <그래프=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예 79.8 최근 1년간 본인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경험 아니오 20.2 최근 1년간 다른차량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경험 예 47.7 아니오 52.3 ※ 2019년 5월 21부터 9일간,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 대상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 의견 조사 결과(도로교통공단) 응답자의 절반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 했다’고 답한 만큼,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사고를 유발하기 쉬움 “자칫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향지시등 점등은 필수!”
  • Q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다음의 경우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떄까지 방향지시등 점등 1.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 2.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 TIP 운전을 하는 동안 정확한 초 단위와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향지시등의 점등 기준 시간과 점멸 속도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도로별 적정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작동 권장 일반도로 규정거리 30m 적정 작동시간 최소 3 sec 적정 점멸 획수 4-5회 / 고속도로 규정거리 100m 적정 작동시간 최소 5 sec 적정 점멸 횟수 7-8회
  • Q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범칙금은? <그래프=도로별 방향지시등 적정 점멸 횟수> 우회전 자회전 유턴 후진 방향전환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좌회전, 유턴, 후진 등 방향 전환 시에는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행위가 끝날 떄까지 신호를 해야한다.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 승용·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Issue 03 음주운전 ZERO 캠페인
도로교통공단이 12월 17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12월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행복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4가지의 전시 부스를 연출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곁들이는 형식으로 꾸려졌다.
술자리 및 사고 존(Zone)에서는 술자리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표현했으며 참여자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을 전시했다.
재판 존은 참여자가 음주운전 상황을 무작위로 선택하면 그에 따라 유죄·무죄판결을 받는 모습을 연출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참여자의 유·무죄를 재판장이 판결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저승사자, 처녀귀신 또는 공단 캐릭터 호둥이가 표현했다.
마지막 서약 존에서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 인증샷을 통해 참여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동참했다.
도로교통공단 우진구 홍보처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주변인 모두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Issue 04 교통안전연구논문
    공모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 교통안전연구논문을 모집한다. 모집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연 1회 발간하는 <교통안전연구논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통안전연구논집>은 도로교통 관련 안전·운영·소통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논단을 게재하는 전문 학술 논문지다. 이번 논문 공모분야는 교통안전분야 정책·제도·교육·운영 및 C-ITS 등 기술개발 전반의 대한 연구논문이며 공모마감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논문 투고를 원하는 자는 공단의 논문 투고 기준 및 논문 작성방법을 참조해 논문 투고 신청서를 제외한 한글파일 20매 내외로 작성한 뒤 도로교통공단 온라인투고 시스템(http://paper.koroad.or.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논문 1부, 논문유사도검사지(한국연구재단)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온라인투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