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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최근 이슈로 떠올랐다. 편리성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교통안전에 관한 독자의 질문에 손해사정사가 답했다.
전동 킥보드,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

글. 이제형 (손해사정사)

Q. 전동 킥보드 사고는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A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가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이며,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사고의 유형과 관련하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247건 중 63건(25.5%)은 차와의 충돌, 16건(6.5%)은 사람과의 충돌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마다 사고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사용이 점점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은 갑자기 횡단 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면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의 행인 및 자전거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며, 기타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횡단 보도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Q.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사고 시,
자동차vs보행자
같은 법률이 적용되나요?
A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19호 및 제19의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법률상 차 대 사람 사고로 분류됩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분리되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참조).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참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되어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로 처벌이 되지 않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보험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위험한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도 아무나
탈 수 있는 건가요?
A 전동 킥보드는 2021년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형사처분이 불가피하였으며, 일반적인 상해보험에서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음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일반 상해보험에서도 알릴 의무 위반이나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2020. 2. 27. 2017헌마1339] 소송에서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매시 25km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친 후에 긴급히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일부 조항(킥보드 사용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상향 및 운전면허제도 도입 등)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는 5월 이전에는 비록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2021년 1월 1일 시행) 만13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3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이라고 해봐야 음주 범칙금 3만 원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이며,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전동 킥보드를 타게 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분이 없는 상태 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동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참조).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킬로미터 미만 및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에 한합니다. 아울러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Q. 전동 킥보드 운행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나 안전수칙
없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2021년 1월 1일 시행) 전동 킥보드는 만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운전이 가능해집니다(4월 21일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2조 참조). 다만, 제도의 시행 초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제도 시행일은 2021년 5월 13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 보도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일반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기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도로나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며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참조).
형사 및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전을 하게 한 보호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월 21일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 참조).
사고는 언제든지예고 없이 나에게도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