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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생생정보
  •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도로교통법
    (7.12. 시행)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 38.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1월 11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위와 같은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보장되는 도로다.(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자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였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는
무엇이 다를까?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Ⅱ. 개별기준 제3호 나목에 321)

  • 보행자전용도로 표지
    • 보행자 전용 도로임을 지시하는것
    • 보행자 전용 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321의2)

  • 보행자우선도로 표지
    신설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