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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탐구생활

    올해 적성검사/갱신 330만 명, 작년 대비 3.7배 증가로 연말 민원혼잡 우려,
    스마트하고 편리한 인터넷으로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세계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는 누구일까? 바로 1893년 3월 프랑스 파리 경찰이 처음 실시한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한 에밀 르바소다. 당시의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출발과 정지, 곡선 주행이었고 액자 크기의 면허증을 발급해주었다고 한다. 1) 이후 차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자 파리 경찰은 6년 후인 1899년 3월부터 조그만 카드식으로 발급하여 휴대를 의무화 시켰다. 2)
    • 글. 도로교통공단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이승신 민원부장
2022년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급증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는 처음 취득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갱신(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1년 정부는 국민이 겪는 혼란을 줄이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각기 다른 적성검사 주기 7년과 갱신 주기 9년을 모두 10년 주기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330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7배 이상이나 된다.
적성검사와 갱신
현대사회에서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은행업무, 자격시험 등 중요한 상황과 장소에서 꼭 필요한 대표 신분증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이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하단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일정기간마다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적성검사/갱신 절차 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은 최초 합격년도 또는 적성검사/갱신을 받은 해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다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65세 이상 부터는 연령에 따라 해당기간이 3~5년으로 단축되는데,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2. 22.>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절차와 준비물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일 경우 올 연말 예견된 긴 대기시간과 혼잡한 민원실 현장을 피해 상반기 중에 미리미리 적성검사/갱신을 받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간이 올해까지인 경우 올해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면허종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 [제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3.5*4.5㎝),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원(건강검진결과, 진단서 등 활용 불가로 신체검사 시 검사비 별도)이며, 최근 2년 이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에서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시험장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인터넷 신청 시 대리수령은 불가)

- [제2종 면허] 갱신 시 준비물은 훨씬 간단하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규격3.5*4.5㎝),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하고 인터넷 신청 후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1) 한경비즈니스 “[자동차 산업 시대의 사건&세계의 명차] 최초 자동차, 독일의 ‘페이턴 모터바겐’”(2014.12.5.)
2) 글로벌오토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 면허증”(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