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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보복·난폭 운전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상대 차량이 저속으로 운전 중이라서 등
존중과 배려 없는 운전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는 보복·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복·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른지와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보고, 대처방법 등을 전하며,
운전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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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대상으로 형법(특수상해 ·폭행 ·협박 ·손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며, 난폭운전과는 달리 단 1회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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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난폭운전이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벌점 40점 부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구속 시)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이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면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 내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특수상해 혐의 적용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 등 형법 제258조 적용 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협박 혐의 적용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용되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
-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 하는 행위
-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
-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사례로 보는 보복운전
버스 운전기사 A씨는 출근 시간 무렵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객 한 사람과 하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배차시간에 늦을 상황이었습니다. 배차간격이 늘어지면 회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온 힘을 다해 차를 몰았 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운전자 B씨와의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보운전자인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빨리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A씨는 이후 B씨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전조등을 자주 켰고, 추월 후 B씨 앞을 가로 막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전후방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으로 결국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고, 특수폭행혐의가 인정되며 실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 사례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보복운전자가 되거나 혹은 보복운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