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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행
도로사용설명서
  • 보호구역에서는 안전 또 안전!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규정 속도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 글. 편집실
    • 출처. 어린이·노인이·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1.,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1 보호구역 표지란?
교통안전표지 일련번호 324
  • 정의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어린이 주 통학로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특성 어린이는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는 차량이 근접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어린이의 돌출행동은 성인에 비해 인지·반응 능력이 부족한 결과로 특성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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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
  • 1.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
    2. 뛰어서 무단횡단하다 나는 사고
    3. 횡단보도를 뛰어가다 나는 사고
    4.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
  • 5.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나는 사고
    6.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다 나는 사고
    7.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일련번호 323
  • 정의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
  • 특성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인해 이전의 상태와 다른 여러 가지 신체적 특성이 나타난다. 특성으로는 시력 저하 및 시야 변화, 암순응 저하, 야간에 차량 불빛이 직접 눈에 비춰졌을 때 눈부심으로 인한 현혹의 증대, 반사적 반응, 판단 속도와 정확성 저하, 주의력 배분과 집중력 저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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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제58조에 따른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22.4.20])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일련번호 324의 2
  •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복시시설처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웠다.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CHECK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2022.4.20.시행)
•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노인 및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 장애인 보호구역은 2011년 새로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지정대상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