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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하셨나요?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갱신·발급 및 의무교육 안내

    우리나라는 2025년경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자의 증가는 고령운전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연령층의 교통사고에 비해서 조작실수나 운전자 착오 등의 비고의적 원인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행동과 연령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대책으로 2019년부터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전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 글.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면허민원처
1교육의 목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갱신‧발급을 위한 의무교육은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대상자는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나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치매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태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2교육 이수 방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발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8443)’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인증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장을 방문해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발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safedriving.or.kr)’을 통해서 원하는 교육장과 날짜를 예약 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서 교육장과 날짜를 예약 할 수 있다.
3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치매검사결과지(1년 이내),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수수료(카드/현금 가능), 건강검진결과지(2년 이내)를 지참하면 된다.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수수료(카드/현금 가능), 건강검진결과지(2년 이내)를 지참하면 된다.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자는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갱신) 경과일 이전에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및 병·의원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및 병·의원 등에서 치매검사 실시 -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시에만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 병·의원 치매검사실시자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치매검사결과지 지참 필요 *교육장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장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고령운전자 교육장 예약필수(1577-1120) https://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장 교육 중 선택 2단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강남경찰서 제외) ➊ 치매검사 결과지(1년이내) ➋ 운전면허증 ➌ 여권용 사진 2장(3.5x4.5cm / 6개월이내) 준비물 ➍ 수수료(현금 / 카드 가능) ➎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 2년이내) 정기적성검사 (갱신) 3단계 치매검사 실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예약 방법

*1, 2 중 1개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