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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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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할수록 주의하세요!
우리나라 교차로 교통사고 현황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 교차로. 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점인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차로 교통사고 현황을 통해 교차로에서 주의해야 할 운전법을 살펴본다.

글. 편집실 출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차로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까?
2020년 교차로 교통사고 104,443건 49.8% 2020년 전체 교통사고 209,654 건

*경찰 DB(국가공식통계)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DB)로 도로 위 자동차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 TAAS교차로형태별 요일별 교통사고(2020)
35,492건 삼지 교차로 65,111건 사지 교차로 2,387건 오지 이상 교차로 1,453건 회전 교차로
3개년(2018~2020) 사고 추이 * TAAS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2018~2020)
■ 사고건 수(건) ■ 사망자 수(명) ■ 부상자 수(명) 2018 105,757 1,250 160,231 2019 114,425 1,205 173,422 2020 104,443 1,080 155,412

2020년 전체 교통사고 209,654건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04,443건으로 전체의 약 49.8%에 달한다. 3개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약 10만 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교차로 운전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제 발생할까?
  • 16:00~20:00 27,824건
  • 교차로 교통사고 마의 시간대 *TAAS 시간대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2020)
    차량 통행이 많아 복잡한 경우 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 확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시 이후부터 20시까지 시간대는 교차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차로에서는 보행자사고 보다는 자동차끼리 충돌하는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고차량은 비사업용의 일반 자동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이 1위에서 3위를 차지해 복잡한 교차로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나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까?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출처: TAAS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2020), 통합DB 1위 45% 안전운전의무불이행 2위 19.3% 신호위반 3위 12.2%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4위 6.1% 아전거리 미확보 5위 5.5% 직진우회전 진행방해 차종별 교통사고 *TAAS 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2020), 통합DB 승용차 67.49% 화물차 11.97% 이륜차 9.57% 승합차 4.34% ATV 0.11% 농기계 0.11% 개인형이동수단 0.30% 특수차 0.46% 건설기계 0.94% 기타 및 미분류 1.18% 원동기장치자전거 1.34% 자전거 2.12%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TAAS 사고유형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2020), 통합DB 차대 차 85.26% 차대 사람 12.97% 기타 및 미분류 0.006% 차량 단독 1.74%
올바른 교차로운행방법은?
올바른 교차로운행방법은?
  •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닌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를 마주친 경우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 방향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 방향지시등으로
      회전 신호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 좌회전 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한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또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자동차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