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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행
경찰청에서 알립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11.)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이 1월 11일에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제27조제7항)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제13의2호)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5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제160조제3항)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추가)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⑩ 통행금지 위반
  •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