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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11.)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이 1월 11일에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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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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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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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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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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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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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제2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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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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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제13의2호)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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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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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제160조제3항)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해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추가)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⑩ 통행금지 위반
-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