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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은

    사고 시에 배상책임이 없다?!

    주차장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다보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를 발견하곤 한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주차료를 지불하는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이 어쩐지 억울하다.
    정말 주차장 내 사고에서 주차장 측엔 책임이 없을까? 진실을 파헤쳐 본다.
    • 글. 이제형 손해사정사
유료 주차장 내 교통사고 사례

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해 주차시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증가 만큼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 하는 사고(일명 물피 도주)가 가장 흔하고 두 번째, 차량의 부속품(내비게이션, 카오디오 등)이나 귀중품(현금, 가방 등)에 대한 도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세 번째, 차량의 화재로 인한 피해, 네 번째, 주차장 시설의 하자로 인한 낙수 피해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차량을 도난당하는 사고도 가끔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도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말 주차장 관리자의 잘못은 없는 것일까?

주차장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하지만 주차장에서는 ‘주차 중 발생한 도난 및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란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차장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4.14.선고 2003다41746 판결).
따라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위와 같은 문구와 상관없이 주차장에 ‘주차장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피 도주나 도난 사고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 또는 보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면하는 판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단서).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없을 경우(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3 제2항).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료주차장 등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의 보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단순히 주차 편의를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만 받고 장소만 제공할 뿐 자동차 열쇠의 관리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등)에는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치

수치인이 임치인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나 유료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은 자동차 열쇠를 관리자에게 맡기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제19조의 3 제2항). 따라서 이러한 곳에서는 특히 자동차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상법 제153조 참조), 자동차의 시동을 끈 후 반드시 자동차의 문을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때 자동차가 많아 이중으로 주차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으로 주차할 때 보통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가 굴러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경사진 곳에서는 이중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기계식주차장은 보험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주차장법 제19조의16), 기타 주차장의 경우에는 비록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주차장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하실 점은 약관에 이륜자동차의 도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와 차량 내에 놓아 둔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관에서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고유형은 도덕적 위험(고의 사고)이 높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주차장법상 주차장 관리자의 선관의무*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또는 그 부분품 등이나 물건에 대한 도난 또는 훼손 시에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의무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 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사고(광주고법 1989.2.15.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아파트 경사진 곳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단순히 돌로 받친 차량을 밀다가 차에 밀려 사망한 사건 (대법원 1998. 7. 10.선고 98다2617 판결)
• 침수로 차량이 훼손된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사건
•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차량 피해 등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
• 공중접객업자가 차량의 열쇠관리 및 출입 통제를 하지 않고 단지 주차장소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도난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12. 8.선고 98다37507 판결)
•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귀중품에 대한 도난 사고(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카오디오에 대한 도난 사고(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나17496 판결)
• 관광지 내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뒷문 유리를 파손하고 핸드백을 도난당한 사고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도난 사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1 판결) 등